산업통상자원부 전기심의위원회는 7일 ㈜문경풍력이 국군체육부대와 문경대학이 있는 오정산 정상에 3.45㎿(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 6기를 설치하겠다며 신청한 전기사업 허가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사업이 문경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산모노레일, 힐링둘레길, 돌리네 습지 등 관광사업 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근 예천 공군비행장의 안전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류 이유로 지적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환경파괴와 백두대간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 사업에 대해 1천400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등 사업 주체의 지역 수용성 노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문경풍력은 지난달 5일 문경 호계면 부곡리 산 56-1 일원에 사업비 550억원(자부담 10%, 융자 90%)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산자부에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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