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서 물이 새는데 교환이 불가능하다니?"
A(44) 씨는 지난 일주일간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BMW 서비스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4천여만원을 주고 구입한 MINI 승용차에서 누수가 발생했지만 판매사 측이 차량 교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당 142㎜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9월 17일 A 씨는 차 내부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A/S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켰다.
검사 결과 자동차 지붕과 하부를 연결하는 기둥(A필러) 안 고무 실링의 결합 문제로 내부에 소량의 누수가 있었고 많은 비가 쏟아진 이날 차체에 물이 고여 바닥 시트까지 차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신차 교환을 요구했지만 국내 판매사인 코오롱모터스에서 교환을 거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업체 관계자는 "제조상 결함이라기보다는 조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자로 신차 교환은 힘들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A/S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신차로 교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A 씨는 "다음 주 서울 본사 앞에서도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사진설명 : 7일 오후 1시 A씨가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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