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명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말하는 특허 출원으로 보호하는 지적재산권

지난달 26일 특허청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제출원(PCT 등) 전략과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 요령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기업 지재권 담당자가 실무경험을 토대로 다국가에 특허 상표 디자인을 편리하게 출원할 수 있는 국제출원방법,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알리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와 출원 방법 등도 알기 쉽게 소개했으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상표권 분쟁 및 대응 사례 등도 함께 설명했다.

최근 지식재산권 관리는 기업 경영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다. 그 중에서도 해외특허는 생소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출원방법도 PCT출원, 마드리드, 헤이그 국제출원제도 등으로 다양해 국제특허, 세계특허, PCT특허, 해외특허 등으로 개념 확립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먼저 '국제특허'는 제1국에서 진행한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절차를 통해 제2국인 타국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국내 출원 없이 타국에 직접 출원할 경우 현지 변리사 등을 이용해 진입 가능하지만 추후 국내에 다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국문명세서 등을 따로 작성해야 하므로 국제특허출원과 동일하다.

결국 통상적 국제출원이나 해외출원의 개념은 국내를 기초로 제2국에 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특허출원은 준비사항이 많은 만큼 세계 각국들은 파리조약, PCT조약을 체결해 제1국에서 제2국으로 특허출원을 진행 시 절차적인 부분을 간소화하고 있다.

이에 명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김영관 대표변리사는 "특허출원의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며, "출원 목적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유가 분명할수록 권리행사에 대한 범위도 정확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변리사 및 베테랑급 실무진과의 상담을 통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상표 출원 등 개인, 사업자,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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