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난 3일 일어난 포항 7번 국도변 광케이블 공사 근로자 2명 사망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은 또한 공사를 벌이면서 포항국도관리사무소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허가 공사로 두 근로자의 아까운 생명을 앗은 불법도 모자라 대기업 갑질까지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번 근로자 사망 사건은 대기업의 준법의식 결여가 빚은 결과이다. SK텔레콤이 발주한 공사를 SK TNS가 원청, ㈜한우가 하청을 받아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공사를 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허가를 받아 경찰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탓에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벌이는 바람에 결국 두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를 자초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사고는 불법과 안전 불감증이 부른 화였으나 관할 관청의 문제도 드러났다. 이는 사고가 난 뒤 포항국도관리사무소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통신주 2개를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사망 사고 구간의 2개 통신주 외에도 12개의 통신주가 더 설치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기 전 무단으로 12개나 더 불법 통신주를 설치했음에도 포항국도관리사무소는 이를 몰랐으니 관할 관청은 눈먼 행정을 한 꼴이다.
불법 공사 강행도 문제지만 책임 소재를 두고 벌어진 발주처인 SK텔레콤의 갑질은 더욱 그렇다. 숨진 두 근로자의 가정을 무참히 깨뜨린 사고임에도 SK텔레콤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사고가 나자 원청과 하청업체가 하나같이 발주처는 사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이들이 스스로 사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잘못을 자청한 까닭은 자명해 보인다. 발주처가 원청과 하청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고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법조차 무시하고 책임까지 떠넘기는 갑질 횡포를 저지른 대기업의 비윤리적 배짱 경영을 방치하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수사로 책임 소재를 밝히고 마땅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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