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씨가 청와대 업무와 관련해 주도한 '논현동 비선회의' 초기에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도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씨가 매일 청와대에서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하는 비선회의를 운영했다고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증언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이 회의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이미 지목됐기 때문에 결국 문고리 3인방이 모두 회의에 관여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씨와 그 측근의 국정농단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비서관의 소환 조사와 사법처리도 불가피한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내부 사이버 보안을 맡은 책임자로, 그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연설문 등 대외비 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때 제2부속실을 맡았던 안 전 비서관은 최씨가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른바 청와대 '프리패스' 의혹이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비서관 3명이 모두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검찰의 칼날이 박 대통령의 턱밑까지 왔음을 시사한다. 이들이 사실상 박 대통령과 최씨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문서를 최씨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나 최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이유에 관해 대통령 퇴임 후 회고록 등을 집필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음파일은 공무상 비밀누설이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안 담당자인 이 전 비서관 등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검찰이 향후 수사에서 추가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고, 박 대통령 조사 방법과 시기,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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