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회가 사망 시 화장을 허용하지만 정상적인 납골당에 모셔야 하며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골(散骨)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장례 지침을 정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8일 신앙교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지난 8월 15일 발표한 '죽은 이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훈령'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한국 실정에 맞는 매장 및 화장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위원회는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시신을 묘지나 다른 거룩한 장소에 매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등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화장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화장을 할 경우 유골 보관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화장한 유골은 묘지나 교회가 마련한 거룩한 장소에 보존돼야 하는데 한국에선 묘지 납골당에 모시는 것을 허용한다. 납골당이 아닌 개인 거주지 보관은 허용되지 않으며 유골을 공중이나 땅, 강, 바다 등의 장소에 뿌리는 산골 행위는 금지된다.
천주교주교회의 관계자는 "성경에 따라 육신을 땅에 묻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이기는 하나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니 실정을 반영한 것"이라며 "최근 우리나라도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이고 묘지도 부족해 위원회가 한국교회에 맞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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