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중국에서 이른바 '짝퉁시계'를 밀반입해 국내로 유통시킨 혐의로 하모(45) 씨를 구속하고 국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짝퉁시계를 팔아온 혐의로 엄모(41)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다른 밀수 조직의 판매총책 중국동포 김모(43'여) 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통해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 등은 지난해 6월쯤 해외 유명 시계 브랜드인 롤렉스, 태크호이어, 파텍필립 등의 짝퉁 시계 771개(정품시가 120억원)를 중국 광저우에서 개당 10만원에 매입해 국내소비자 600여 명에게 70만원에 판매하는 등 올 8월까지 짝퉁시계 3천여 개(정품시가 540억원)를 국내로 유통시켜 총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중국 짝퉁물건 밀수조직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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