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선발한 인재 유출을 막고자 신규임용자 전출제한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근무예정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공채시험으로 임용된 지방공무원의 전출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지자체장이 5년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신안군이나 경북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섬 지역 자치단체에서 인재 유출을 막는 길이 열렸다. 다만 5년으로 전출제한을 강화하는 경우 시험 공고 때 반드시 수험생에게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휴직자(또는 30일 이상 휴가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임용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에도 대체할 수 있게 되며 대체 가능한 기간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행자부는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쉽게 전환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거나 지자체장이 역점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면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가 신규임용시험의 충원 과정에서 임용 포기 등에 따라 충원 예정 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의사상자 가산점은 기존 공개경쟁임용시험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확대해 지방소방공무원 같이 경력경쟁신규임용자가 많은 경우 가산점 혜택을 받는 의사상자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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