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헌정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당초 보다 늦어진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특검이 예정된 만큼 박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순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당초 최 씨의 기소(구속 만기일 20일)에 앞서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이를 청와대에 통보하고 조사방식 등을 협의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 변호사는 15일 "내일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건을 검토하고 변론 준비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16일 대면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최 씨만 수사가 거의 완료돼 기소를 앞두고 있을 뿐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씨,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조원동 전 수석 등은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다"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과 원만히 협의해서 조사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 시간 끌기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됐고 특검의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기정사실이 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숙고하고 검찰과 깊이 협의하려 한다"고 해 특검 수사를 앞두고 검찰 조사를 최대한 미룰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등 조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하루빨리 조사에 응하기만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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