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헌정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당초 보다 늦어진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특검이 예정된 만큼 박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순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당초 최 씨의 기소(구속 만기일 20일)에 앞서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이를 청와대에 통보하고 조사방식 등을 협의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 변호사는 15일 "내일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건을 검토하고 변론 준비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16일 대면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최 씨만 수사가 거의 완료돼 기소를 앞두고 있을 뿐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씨,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조원동 전 수석 등은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다"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과 원만히 협의해서 조사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 시간 끌기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됐고 특검의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기정사실이 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숙고하고 검찰과 깊이 협의하려 한다"고 해 특검 수사를 앞두고 검찰 조사를 최대한 미룰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등 조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하루빨리 조사에 응하기만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