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유라 고3때 17일만 등교…'학사농단' 사실 확인

승마장의 정유라. 연합뉴스
승마장의 정유라.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실제 등교한 날이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감사를 통해 정유라의 고교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을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정씨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교과우수상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청담고,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을 '학사 농단'으로 규정해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최씨를 비롯한 비위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왔다.

우선 청담고 감사 결과,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무단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고교 3년간 최소 37일이었으며, 특히 고교 3학년 때는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이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공결 처리를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물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보충학습 결과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날은 3학년 때만 141일에 달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성적 처리도 엉터리로 이뤄졌다. 학교 측은 정씨가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결석한 날에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했다고 기재하는가 하면, 정씨가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줘 교과우수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최씨가 교사들에게 폭언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최씨는 당시 배우자(정윤회 씨)를 거론하며 교사들에게 폭언하고, 심지어 수업 중인 교사를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퍼부어 수업을 중단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화예술학교 재학 때에도 학교장 승인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전하거나 해외에 있는데도 출석 처리되는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 무사하게 적용돼야 할 원칙들이 이 학생 앞에서만 허무하게 무너져 참담하다"며 "전대미문의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