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이 진통끝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 특검법'을 상정, 가결처리 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최순실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이날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당초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별검사 2명을 야당이 모두 추천하는 부분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반발'퇴장하면서 법사위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은 "우리당 반수 정도는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결심했다"며 "이 법안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특검법을 가결 처리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특검 추천은 정말 특별검사가 아무런 정치적 중립성 시비 없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그 수사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강성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은 "피해자 손에 이끌려 나온 검사는 이미 공정할 수 없다. 피의자가 검사를 선택할 수 없듯 고소인이나 피해자도 검사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결과를 보기도 전에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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