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60) 씨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전 차관은 19시간 넘게 밤샘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귀가했다. 그는 여러 의혹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