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최장 120일간 활동한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한편 특검 후보로는 김지형'이홍훈'박시환 전 대법관과 이광범'임수빈 변호사, 박영관 전 제주지검장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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