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조만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대구시 공무원 2명(본지 17일 자 1면, 9면 보도)에 대해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구지법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첫 심리다.
이번 심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시 공무원 2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 자격으로 답변서 제출을 위해 방문했다가 1만800원짜리 음료수 한 박스를 전달한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대구시장에게 신고했고 대구지법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법은 권익위가 우편으로 보낸 과태료 처분 의뢰서가 접수되는 대로 사건번호를 정한 뒤 배당절차를 밟는다. 형사1단독이 이번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이다. 법원은 의뢰서를 검토한 뒤 위반 공무원에 대한 심문 없이 심리를 거쳐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과태료가 처분된다면 청탁금지법상 금액은 2만1천600~5만4천원(제공액의 2~5배)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공액이 크지 않아 사회상규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개연성도 있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됐다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한 법관은 "혐의가 있더라도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있으면 불처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금액이 많지 않고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또 다른 법관은 "법을 지켜야 하고 청탁금지법 교육까지 받은 공무원이 법을 어긴 탓에 과태료 금액이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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