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박 대통령은)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중지하는 조치를 착착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고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엘시티 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하수인을 시켜서 촛불 민심을 인민재판이라고 하느니 마녀사냥이라고 하느니 공격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 3000만명이 촛불 들고 나올때까지 평화집회로 준법투쟁을 고수하겠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사임 거부는 확실해졌다"며 "우리는 19일 집회 이후 후속 법적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한다"고 선전포고했다.
한편 추 대표는 "경찰은 특정인을 테러하겠다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하라"며 "경찰이 평화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방치한다면 경찰청장마저 직무유기로 탄핵당할 것이란 점을 경고한다"고 경찰을 압박했다.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가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해 군사권을 통해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헌법 일부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다. 계엄령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를 둔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대한민국 건국 직후 제주도 사건, 여수·순천 사건, 6·25 전쟁 등 국가에 환란이 발생했을 때 계엄령을 선포한 적이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수차례 비상계엄령을 발령했다.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정변, 1964년 6·3사태,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뒤를 이은 12·12 사태(신군부 쿠데타), 그리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이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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