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단 원하는 시점에 대면조사가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검찰은 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제까지는 줄곧 최 씨 및 여타 피의자들의 사건 참고인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는 최 씨 등 관련자들 사건에서 박 대통령이 단순 참고인이었거나 고발을 당한 피고발인이었던 기존 단계를 넘어 이제는 박 대통령 본인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서 혐의 유무를 가려야 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입장으로 읽힐 수 있어 주목된다.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정식 피의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강한 의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본인 혐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상 피의자'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임을 강조, 향후 소명을 위한 대면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는 촉구의 의미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주 대면조사가 무산됨에 따라 20일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이들의 공소장에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8일 "최순실 씨 등의 기소 전에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여부는 피의자'참고인들의 진술과 지금까지 압수나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나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시'관여 여부 등을 적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등 주요 의혹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수준의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지위에 대해 "피의자라고 딱 특정하지는 않겠다"면서 "입건 여부를 떠나 일단 고발이 된 상황이고, 이 사건에 구속된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 스스로)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사건 참고인인 동시에 이달 4일 시민단체로부터 뇌물 등 혐의 공범으로 고발된 '피고발인'이다. 본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됐다는 말은 아니다"며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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