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와 기업 간 투자유치를 위한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문항'을 별도로 삽입하지 않으면 향후 한쪽의 일방적 비협조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의미 없는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에 1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한국타이어 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2015년 12월 12일 자 등 보도)이 '상주시가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본지 12일 자 6면 보도)과 관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제 조항이 없는 한 투자를 하는 기업이나 땅을 주는 지자체 모두 언제든 계획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2천500억원 규모의 주행시험장과 산업단지를 상주에 만들려다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상주시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사업을 보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상주시의 양해각서에 따른 신의성실 위반이 인정된다며 한국타이어 손을 들어줬다. 한국타이어가 요구한 배상금 21억7천만원에서 60%인 13억2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법적 구속력을 명기하지 않은 양해각서는 상호 간에 확고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해각서의 신의성실 의무가 없다고 본 이번 판결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양해각서에 대한 심각한 불신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초 상주시와 한국타이어 간 양해각서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들어갔으나 최종 체결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상주시 측이 '도지사와 시장이 사인했는데 뭘 못 믿나. 그래서야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삭제를 요구해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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