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특검이 언제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전날 검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한데 대해 "대면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면 일자를 못 박을 수도 있는데 확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니 저희 나름의 기준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나오는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 그건 헌법학자들도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체포영장 청구나 피의자 소환 등은 일단 검토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전날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으며 박 대통령도 이들과 공범이라고 밝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구속기소)에게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죄도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는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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