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민간잠수사 27명이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7월 수상구조법이 개정돼 '부상을 당한' 민간잠수사도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해경본부가 세월호 참사에 동원된 민간잠수사 143명 전원에게 이를 안내한 결과, 이 가운데 55명이 보상금을 신청했다.
잠수병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의, 산업재해보상 전문가 등 전문가 7명으로 이뤄진 보상금 심의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가 18일 보상금 총 8억6천만원 지급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2014년 5월 세월호 선체 수중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숨진 이모 잠수사는 수중작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이 인정됐고, 올해 6월 세상을 뜬 김모 잠수사는 수색작업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해경본부는 이달 중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상 등급과 보상 금액 등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연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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