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동시내 곳곳에서 불법적인 토지개발과 건설'건축 행위가 빈번하다. 안동시의 관리'감독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동시내 A업체는 지난 6월부터 안동 법상동 모 종합병원 주변에 7천222㎡ 규모의 민간주차장 개발공사에 한창이다. 이 업체는 개발행위 허가 변경 없이 야산 비탈면에 옹벽 설치 공사를 시행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과 야적 토사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불러왔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안동 풍천면 갈전리에 조성되는 민간마을 조성사업 현장에서도 허가 규모보다 7천㎡가량이 불법 개발됐다. 밭과 야산, 국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해 택지로 조성하고 40가구를 분양할 수 있도록 택지 분할해 우수로와 오수관거, 아스콘 도로포장까지 마쳤다. 원상복구는 엄두도 못 낼 정도다.
이처럼 불법 개발과 건축행위가 이뤄질 동안 감독기관인 안동시는 파악조차 못했다. 안동시는 건설'건축행위가 끝나 손쓸 방법이 없자 뒤늦게 개발업체와 토지 소유주들을 고소하는 뒷북행정에 나섰다.
감독 공무원이 참관한 채 공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발생하긴 마찬가지였다.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와 우선 시행부터 하자는 식의 건설 추진이 시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
안동시와 지역 한 토건업체는 지난달 13일 안동 풍천면의 한 농로 포장 공사를 하면서 측량도 하지 않고 주민의 민원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공사 당시 담당공무원도 있었지만, 업체가 임의대로 공사하도록 방치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측량을 한 결과 인근 주민의 사유지를 40㎝가량 침범한 채 공사가 된 것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문제에 대해 해결은커녕 민원을 제기한 토지 소유주에게 욕설만 늘어놓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구역별로 일제단속하고 읍'면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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