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 법률가로서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곽 변호사는 "누군가의 불법 행위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게 원칙이다. 국정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리 판단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만큼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송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p-lawyer.co.kr)에 접속해 신청하고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곽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박 대통령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될 경우 전액을 공익재단에 출연한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진 곽 변호사는 2014년부터 전국 10곳에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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