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의 불법행위와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때 청와대와 삼성이 국민연금 의결권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계기로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다. 국민의 재산인 연금이 왜 개별 기업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동원되었는지, 청와대가 어떤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민연금공단이 하수인 노릇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 전모를 이번에는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무엇보다 삼성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보인 행태는 상식과 동떨어진데다 잘못된 의결권 행사로 인해 연금 투자 손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올해 5월 구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결정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문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합병 비율 산정이 잘못됐고, 국민연금 투자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판결에 따라 참여연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업무상 배임과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보인 행태를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두 기업의 합병 결정에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합병 무렵 삼성물산 지분 11.61%, 제일모직 지분 5.04% 등 총 2조1천51억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당연히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높아야 연금 투자 수익이 커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적정하지 않는데도 합병에 찬성해 거꾸로 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통해 공개된 지난해 7월 기금운용위 투자위원회 전체 회의록을 보면 내부에서도 합병 반대의 목소리가 훨씬 컸다. 그런데도 왜, 누가 찬성을 결정했는지 등 의문점을 검찰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인 국민의 피땀이 밴 재산이다. 공단은 연금 재정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벌 경영권 승계나 권력 비선의 사익을 위해 오용해도 되는 쌈짓돈이나 시대착오적 내탕금이 아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비선, 삼성의 검은 뒷거래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불법에 가담한 연금공단 책임자들을 엄히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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