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진석 "질서 있는 탄핵 절차 밟아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반대, 회피, 지연시킨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절대 당론으로 탄핵 표결을 반대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의사 표시를 정정당당하게 할 것"이라면서 "저부터 투표소에 가서 찬반 의사를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퇴장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당론에 의해서 집단으로 입장 안 한다거나 하는 등의 구상유취한 모습은 국민에게 절대 보여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질서 있는 탄핵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돼도 헌재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려고 2011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를 6~12개월 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인용, "헌재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헌재법 38조에 '180일 시간 규정'이 있지만, 구속력이 없고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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