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에 마수 뻗친 대구 불법게임장 브로커들

시간당 720만∼800만원 벌어, 주민 100여명 최소 10억 잃어

불법게임장 브로커들이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동, 영업망을 뻗치려다 검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최근 안동에 불법게임장을 차린 뒤 서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해온 혐의 등으로 6명을 붙잡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검찰이 재수사, 모두 잡아들이는 성과를 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안동 옥동의 한 건물 1층을 빌려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A(50) 씨가 경찰에게 붙잡혀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데다 객관적 증거 역시 부족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A씨는 비슷한 범죄사실이 없었기에 확실한 증거 없이는 그의 자백을 받아내기 어려웠던 것.

증거확보를 하지 못한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모바일 기록 분석 수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A씨의 휴대전화에서 뜻밖에 많은 증거가 쏟아졌다. A씨 뒤에서 조정하던 B(51) 씨와 C(56) 씨의 존재를 검찰은 확인했고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달 B씨와 C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검찰 수사결과, 붙잡힌 이들은 게임기 1대당 1시간에 18~20만원 정도 수익을 챙겼으며 모두 40대의 게임기를 운영하면서 시간당 720~8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에는 안동뿐만 아니라 예천, 영주, 의성 등지에서 온 주민 100여 명이 찾아 최소 10억원 이상의 돈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휴대전화를 통해 다른 범죄 흔적도 발견, 안동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D(50) 씨와 E(56) 씨, F(50) 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초동수사가 제대로 됐었다면 이들이 챙긴 돈의 규모가 제대로 파악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이 심한 대구 게임장 운영자들이 경북도청이 이전한 안동 등을 새로운 범죄 대상지로 여기고 있다"며 "농한기에 접어든 경북은 사행성 게임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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