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2개월을 넘겼다. 400만 명에 이르는 폭넓은 적용 대상 탓에 법 도입과 함께 큰 혼란이 우려됐지만 경찰 접수 신고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법 적응 노력이 그만큼 크고 아울러 청렴 사회에 대한 열망을 보인 좋은 증거다.
28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27일까지 2개월 동안 신고 건수는 서면 16건, 112신고 332건 등 모두 348건이었다. 법 도입 첫 1개월간은 서면 신고 12건과 112신고 289건이었다. 2개월째는 서면 4건과 112신고 43건으로 급격히 줄어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112신고 대부분은 단순 민원인 반면 서면 신고 16건은 금품'향응수수 관련이고 절반은 혐의가 인정돼 부정 비리가 여전함을 드러냈다. 수사관에 현금 100만원을 준 경우도 적발됐다. 공공기관 직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돈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된 사례도 나왔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뽑아 내기 위함이다. 사실 우리의 부패와 비리는 국제사회가 지적할 만큼 심각했다. 만년 하위인 국가 청렴도 순위는 이를 말해준다. 2015년 순위만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27위였다.
법 적용 3개월째라 아직 법 정착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 자료 분석처럼 국민들의 법 적응 노력이 컸고 대상자들의 몸조심과 경계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도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1만 건 가까운 문의 접수 자료(10월 25일 기준)가 말해준다.
당국은 각종 이의와 문의 자료를 바탕으로 법 적용의 미비점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방안 마련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부패와 비리 근절의 큰 틀 유지와 함께 청렴 사회 실현은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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