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
30일 의성군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중 3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 매월 10t(5천400원 안팎)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 급수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군은 조례 개정에 따라 250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요금 감면을 원하는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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