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속인 조회서비스 통해 공무원·사학연금 가입 확인

오늘(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공무원'사학연금 가입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조회 대상 확대 방침을 밝혔다. 지난 1991년 시작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금치산자, 실종자 등 조회 대상자의 금융거래 계좌 보유 유무를 조회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에 조회 대상자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금융감독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해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하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거래내역이 있는 금융회사를 방문해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조회 대상기관과 신청 창구를 확대해 왔다. 올해 10월 말 현재 이용 건수는 모두 12만3천523건으로 전년(9천2천61건건)보다 34.2% 증가했다. 지난해 6월 말 접수처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한 곳에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효과다.

설인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앞으로도 신청접수처와 조회 대상기관을 더욱 확대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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