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문시장 대형화재] "사유재산이라도 피해규모 커, 특별재난지역 요청"

대구시, 안전처 장관에 건의…박인용 "선포 포함 방안 검토"

30일 대형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의 피해 상인들이 소방본부 화재 브리핑 중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항의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30일 대형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의 피해 상인들이 소방본부 화재 브리핑 중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항의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큰불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서문시장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이하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재난지역으로 인정받을 피해 금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피해 조사 대상도 공공시설 위주여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30일 화재 현장을 방문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서문시장 피해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고, 박 장관도 "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해 그에 준하는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서문시장이 재난지역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이다. 우선 명확한 피해금액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화재 등 사회재난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여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금액만으로 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태풍과 호우, 폭설 등 자연재난과 대비된다. 자연재난은 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조사를 거쳐서 기준만 넘으면 된다.

피해를 판단하는 근거도 도로와 다리 등 공공시설 위주여서, 사유시설이 대부분인 서문시장의 피해금액은 재난지역 선정 과정에서 일부분만 반영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화재 피해지역이 사유시설이면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드물다. 1995년 이후 화재와 관련한 재난지역 사례는 2000년 4월 강원 고성군과 경북 울진군 등 동해안 산불과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군 산불 등 3건이 전부다. 서문시장은 2005년 화재 때도 비슷한 이유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다.

대구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화재의 경우 선포 기준 피해금액이 없지만 심의 과정에서 통상 자연재난 기준에 맞춰서 판단한다"며 "사유재산이라도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 재난지역 지정 건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관계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원인자 보상능력, 지자체 재정능력 등은 물론 과거 비슷한 화재 사례 등을 조사'비교해 재난지역을 결정한다"며 "공공시설의 복구 개념과 달리 사유시설은 재난에 대비한 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피해금액의 일부만 검토에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역이 되면 ▷현장 업무 중앙정부 관리 ▷구호 복구 보상 경비 지원 ▷세금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피해 주민들은 지방세와 건강'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료, 가스사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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