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대구 서문시장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5억원을 대구시에 긴급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서문시장 대형화재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 결정 전에라도 그와 같은 수준의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 피해 건물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 응급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치다.
안전처는 13개 중앙부처와 6개 공공기관, 대구시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문시장 화재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 애로사항과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도 이날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6개월(최장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2기분 자동차세(납기 16∼31일)와 내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납기 2017년 1월 16∼31일)도 6개월(최장 1년)간 징수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유예를 통해 6개월간 압류나 체납처분이 금지되며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면제된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서문시장 화재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피해 상인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인용 장관은 서문시장 대형화재와 관련, "피해 조사가 되면 그 결과와 자체 해결 능력 등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서문시장에서 화재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정부의 예방 노력이 부족하다고 성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문화'예방 시설을 상인들 자체 비용으로 짓고 있다. 계속 이렇게 두면 10년 후 또다시 이 자리에 모여 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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