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언론 3단체는 "언론사 기사는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든, 오보(誤報)든, 정정'반론 기사든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며 "언론중재위 판단에 따라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원본 기사를 수정'삭제토록 한 것은 언론 자유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언론 3단체는 성명에서 개정안은 오보가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는 기사'라 할지라도 언론중재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위 등은 개정의 취지에 대해 ①오보인 기사를 ②인터넷 검색공간에서 수정'보완'삭제토록 해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명은 "개정법률안의 법문(法文)은 그렇게 씌어 있지 않다. 오보가 아닌 기사도 침해배제청구의 대상이 되며, 기사 원본까지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사든 법조문이든 '해'를 뜻하려면 '해'라고 써야 한다. 달이라고 써놓고는 '해라는 뜻이니 그렇게 읽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언론 3단체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이다.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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