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7일 아파트에 침입해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0월 13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귀금속 등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1월 2일에는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 같은 수법으로 들어가 고급시계 등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저층 아파트 중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을 골라 절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이전에도 절도 등으로 전과가 있었다. 김 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