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문시장 대형화재] "특별재난지역 준하는 지원"

범정부종합대책본부 결정

정부가 대형 화재가 발생한 서문시장 4지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대구시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종합대책본부는 6일 1차 회의를 열고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수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논의'결정된 부처'기관별 지원 내용은 크게 ▷시설 복구 ▷금융'세제지원 ▷생활요금 감면 ▷기타 지원 등이다. 먼저 국민안전처는 현장의 화재 잔재물 처리,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서문시장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청은 아케이드 등 공용시설 설치 지원에 나선다.

피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년 연장하고,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를 최장 1년 징수 유예할 계획이다. 또 1년 내의 범위에서 새마을금고 대출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설'운영자금을 최대 3천만원, 금리 2.5%로 대출하는 한편 보험 가입 상인들을 대상으로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보험료 50%를 가지급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화재사고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무료로 운영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무선 통신요금 1개월분(12월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1개월분(11월 요금)을 감면하고, 대구시는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비와 관련된 지원도 검토, 추진된다.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은 피해 상인 자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강권 60만원 및 급식비 70만원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학비는 170만원, 교과서 비용 10만원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상인들의 대학생 지원 요구와 관련해선 대학교육협의회와 장학재단 등과 협의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그에 앞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먼저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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