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年 소득 7천만원 이상 부부, 보금자리론 못 받는다

내년 정책모기지 44조원

내년 디딤돌과 보금자리 대출 등 정책 모기지가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44조원이 공급된다.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은 5억원 이하로,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로 낮춰지는 등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모기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보금자리론, 연소득 7천만원(부부 합산) 이하만 대출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요건 강화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데다 금리가 일반 대출상품보다 낮다.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로 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지난 10월 19일 일시적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해 놓은 상황이다. 당시 금융위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조건을 내걸고 주택가격(9억원 이하→3억원 이하)과 대출 한도(5억원→1억원)도 축소한 바 있다.

이번에 정부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지원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2%대 고정금리를 제시했던 보금자리론의 문턱을 대폭 높인다.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2009년 1월 이후 8년 만에 다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5억6천만원을 반영한 조정이다.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연소득 7천만원(부부 합산)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출해준다는 소득 요건도 새로 생겼다.

보금자리론은 2주택자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3년간 2주택을 허용하되, 일종의 '금리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1∼3년의 처분 기한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기본금리에 최대 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처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더 붙는다.

◆디딤돌 대출, 주택가격 기준 5억원으로 낮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 지원 상품임을 고려해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 2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내년 디딤돌 대출 공급 규모는 올해 공급 예상치(9조1천억원)보다 줄어든 7조6천억원이다.

적격대출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고정금리 상품을 늘린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5억원 등의 조건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슷하지만 금리가 높다. 정부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상품 비중을 50%에서 매년 15%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적격대출은 올해보다 3조원 늘린 2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려고 정책 모기지에 손을 벌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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