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건강식품의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 건수는 2012년 135만4천 건에서 지난해 260만5천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고 건강에 관심이 있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분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다.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성기능개선, 근육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 1천215건을 검사한 결과, 128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Yohimbine)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우려되는 성분도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을 위해 구입한 건강식품이 오히려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위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못하도록 통관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완전히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직접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비자도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반드시 한 번 더 따져봐야 한다.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입할 때 참고하면 좋은 몇 가지 팁을 안내하니 활용하길 바란다. 우선,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위해식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해외 위해정보,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등의 정보를 모아서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에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제품을 검색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잊지 말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정보다.
또 광고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관절염 등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없다. 그럼에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특히 근육강화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의약품 성분 등 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크니 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해외직구에 부담을 느낀다면 '인터넷 구매대행자'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식약처에 '수입 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한 구매대행자는 국내 반입하는 식품 등을 식약처에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에 등록된 구매대행자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해외직구보다는 안전하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앞두고 선물용 건강식품의 해외직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제품 다양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식으로 수입통관되어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외직구로 구입한 건강식품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구매요령을 꼼꼼히 따져보고 제품을 구입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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