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갈리게 됐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에 대한 가결과 부결에 관계없이 촛불 민심의 즉각적인 퇴진 압력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고민이 크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돼 국회의 탄핵 의결서 사본이 전달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공직자 임명, 국무회의 및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정부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모든 국정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탄핵 소추 의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뒤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출입기자단과의 산행 등 비공식 일정만 가졌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도 주로 관저에서 칩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즉각적인 사퇴 등 임기 중 사퇴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6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최근 확충한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 등을 받으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에 앞서 법리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은 야권과 촛불 민심의 퇴진 요구를 묵살하고 임기를 끝까지 고수하거나 친박계가 요구한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받아들일 가능성 등이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일단 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재 심리를 기다리며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야권과 촛불 민심의 퇴진 요구가 강하고, 이정현 대표까지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4월 퇴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정치권 전반이 중도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정치권의 책임총리제나 거국중립내각에 대한 협의도 불가피하게 돼 사실상 국정을 책임총리나 국회에 맡기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상징적 역할에만 머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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