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이르면 이날 오후 4시쯤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등 야 3당 원내대표가 3일 공동 발의한 탄핵안은 8일 오후 2시 45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통상적인 개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한 시간 늦춰 3시에 열기로 했다. 본회의 처리 안건이 탄핵소추 단 1건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없다면 개의 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날 본회의는 개의부터 탄핵안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르면 오후 4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당이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본회의 연기를 요청하면 본회의 개의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미 자유투표 방침을 정해 시간 끌기 가능성은 낮다.
본회의가 열리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고, 야 3당 지도부 중 1명이 제안 설명을 진행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여야 충돌로 이 절차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표결 전 토론 절차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에 관한 안건은 표결 전 토론을 하지 않는 국회 관례에 따라 대표발의자의 제안 설명 후 곧바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질 수 있다.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감표위원 8명(새누리당 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을 지정하게 된다. 탄핵 소추안 표결은 무기명 수기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표를 돕는 위원들이 필요하다. 개표가 마무리되면 의장은 탄핵 소추안 가결 여부를 발표한다.
여야 간 극한 몸싸움이 펼쳐졌던 2004년 노 대통령 탄핵 당시는 본회의 보고부터 표결까지 약 57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물리적 충돌은 사라졌고, 국민 여론이 뜨겁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 저지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투표 방침을 밝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인위적으로 표결을 막을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9일 마치기 때문에 이날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 탄핵안 표결을 재시도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발의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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