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이번에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헌정 사상 9번째 권한대행이 된다. 첫 번째 권한대행은 지난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대신해 허정 당시 외무부 장관이 직무를 수행했다. 내각 서열로 따지면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아야 했지만, 당시 부통령이 궐위 상태였기 때문에 다음 서열인 허 전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윤보선 당시 대통령이 사임하자 1962년 3월 23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권한대행을 마치게 된다.
여덟 번째인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004년 3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6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전 총리다. 고 전 총리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황 총리는 8일 "내일 예정된 국회의 탄핵 표결 등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국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전 내각은 흔들림 없이 주어진 소임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총리'부총리 협의를 열어 이같이 밝힌 뒤 "어려운 국정 상황을 틈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 안보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특히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될 상황에 대비해 지난 2004년 3월 권한대행을 맡은 고 전 총리의 사례를 살펴보며 각종 준비를 하고 있다. 총리실은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면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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