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도로공사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를 시행했다.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는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 운행 중 적재불량차량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도로공사에서 해당 자료를 경찰청에 신고하고 경찰청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해 처리한 건에 대해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3개월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월평균 1.3건에 그쳐 올 상반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월평균 5.5건에 비해 7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시행한 3개월간 모두 1천61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890건이 경찰에 고발 조치되고, 759건에 대해 포상금 약 2천30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유형별로는 '결속상태 불량'이 5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덮개 미설치'가 23%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8%), 충청(15%), 경남(15%) 순으로 많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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