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개시된다.
헌재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해 탄핵 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공개'구두 변론…대통령 출석 강제할 수 없어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탄핵 심판 변론은 구두로 이뤄진다. 이 과정은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국가 안보나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할 수 있다.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한다. 탄핵 심판의 경우 피청구인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이 당사자다. 당사자가 예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양측 대리인이 대신 주장을 펼 수도 있다. 2004년 탄핵 심판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한 적은 없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신문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변론기일이나 신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할 규정은 없다.
◆결정은 180일 이내에…결정서에 재판관 의견 표시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결론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결론은 둘 중 하나다.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결정을 내린다. 반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탄핵 소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선고 과정도 공개가 원칙이다. 역시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가 가능하다.
특히 결정서에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소수 의견 공개 규정이 없어 결정서에 기각 의견만 실렸다. 이 때문에 파면 결정 재판관이 누구였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국회는 2005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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