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의 한 농협에서 대출 담당자가 특정인에게 1개월 단위인 대출이자 납부 주기를 6개월로 늘려줘 농협에 큰 규모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의 A농협은 지난 2008년 B씨에게 광주 광산구의 공장용지를 담보로 9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대출금 이자는 B씨의 통장에서 매월 자동이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협의 대출 담당자는 2009년 7월부터 B씨의 대출이자 납부 주기를 6개월로 변경했다. 같은 해 11월 B씨의 통장에는 대출이자를 넘는 금액이 입금됐으나 담당자는 6개월 주기를 적용해 대출이자를 이체하지 않았다.
농협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B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모두 빼냈다. 농협은 6개월이 지난 후 대출이자 인출을 시도했지만 B씨의 통장은 깡통계좌가 돼 이자를 받을 수 없었다.
문제가 된 담당자는 2009년 5, 6월 사이 발생한 연체이자 370여만원을 납부일을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감면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농협 감사 C씨는 "대출 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만약 농협 직원이 자신의 돈이었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농협은 이 대출 건과 관련, 대출원금과 미수이자, 연체이자 등을 포함한 13억8천만원을 손해봤다. 대출금을 상환받고자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 변호사 비용 6천여만원도 추가로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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