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대환 수석 "미르·K 스포츠 모금은 공갈성 뇌물죄"

임명 전 검차 수사 비난 글 파문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되기 전인 지난달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뇌물죄 적용 여부가 큰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검찰의 늑장수사를 비판하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인식한 조 수석에 대해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난 9일 탄핵 소추안 발의 직전 급하게 발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 머리(담벼락)글에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검찰이 뒤늦게 수사 인력을 보강한 것을 꼬집으면서 전두환 비자금 사건을 참고해 보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 직권남용이 아니라 공갈성 뇌물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최순실 씨 국정 농단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사건차별 금지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 무능 ▷막내 검사에 사건 배당한 무능 ▷대통령 지시에 따른 수사 비주체성 등 4가지 측면에서 검찰 수사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즉흥적인 감상을 쓴 것이다. 사적 공간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에 포함되면서 민정수석에 발탁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에 대해 "개인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세월호 문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세월호 때문에 민정수석으로 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 수석은 대구지검 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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