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2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다음 주 변론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 3명을 내주 지정한다. 준비가 끝나면 변론 기일을 정한다.
헌재는 또 탄핵 심판 소추 사유 가운데 일부 사유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되 소추 사유는 전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일각의 주장처럼 일부 사안만 떼어내 너무 이른 '조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란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법상 헌재는 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사건이 복잡할 경우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난 뒤에 효율적 변론을 하기 위해서다.
헌재 실무상 재판장(소장)은 통상 2, 3명의 전담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 준비절차를 맡긴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은 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미리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전담 재판관이 정해지는 대로 2, 3차례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때는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준비절차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국회와 법무부에 각각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은 심판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헌재는 소속 헌법연구관 20여 명 안팎으로 구성된 탄핵 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하기로 했다.
한편 헌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소추 사유 선별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 심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별적 심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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