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영업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개최한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다.
이로써 본'지점 건물 없이 인터넷에서만 예금과 대출 업무 등을 취급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하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신생 은행을 허가한 것은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4년 만이다.
케이뱅크는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케이뱅크는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설은행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 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한 만큼 은행 임'직원과 금융 당국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조기에 경영을 안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혁신적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권에선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신용자 및 청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보다 낮은 결제'지급수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도 폭넓은 경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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