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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방지…감리 지정할 대상 건축물 확대해야"

소규모 건축물·30가구 미만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 제도'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규모 건축물 허가권자 지정제도가 건축물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규모 건축물 허가권자 지정제도가 건축물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최혁준 대구건축사회장
최혁준 대구건축사회장

감리 업무가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과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에 대해 허가권자(시장)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가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돼 점차 안착하고 있다.

대구시건축사회에 따르면 감리자 지정제도 대상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중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 이하 일반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30가구 미만인 경우만 해당) 등이다.

이 제도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아산오피스텔 전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의 사고 이후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2014년 12월 추진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대구시건축사회 측은 "올해 8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감리자가 감리 비용을 지불하는 건축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 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명부 작성 방법 및 공사 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대구시 건축조례 개정도 시의회에서 통과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절차는 공사 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고,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후 건축주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대구시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면, 대한건축사협회 대구시건축사회에 선임을 의뢰하고,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확정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권자가 건축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과 30가구 미만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돼 있어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당초 국토부가 제시한 건축물 안전 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충족하기에는 대상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이다. 대구시건축사회 최혁준 회장은 "현재 대상 건축물이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을 소규모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다"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 건축물의 확대와 건설업 면허 대여에 대한 대책 강구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건축사회는 원활한 감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 지난 7월부터 '건축물 안전 및 성능 향상 자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협회 회원들의 노하우를 책으로 엮어낸 건축 안전 가이드북을 만들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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