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테크노파크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자본금 5억·자격조건 까다로워 대구경북 조건 충족 업체 없어…2회 유찰, "지역업체 외면" 반발

포항테크노파크(이하 포항TP)가 진행하고 있는 '경북스마트미디어센터 투자유치'홍보 지원 플랫폼 구축'(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리한 입찰조건으로 포항권은 물론, 경북도 내 전체 SI(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의 참여가 차단돼 지역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포항TP는 이번 입찰에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의 등록 조건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최저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인 이상 고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인력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금융경력 5년 이상자, 전문교육 이수 후 해당 업무 2년 이상 경력자를 말한다.

지역 SI업체들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이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데다 전국에 걸쳐 이 업종의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지적한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도 내에는 아예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결국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낙찰 후 다시 SI업체에 하도급을 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까다로운 입찰조건으로 이미 첫 입찰이 유찰됐고, 14일 실시한 2차 입찰에는 1개 업체만 단독입찰해 규정상 또 유찰됐다.

현재로선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포항TP가 까다로운 입찰조건을 내세워 지역업체를 외면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 SI업체 관계자는 "홈페이지 제작 정도는 경북도 내 SI업체도 충분히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격조건을 내세워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불경기에 허덕이는 SI업체를 무시하는 것이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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