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의 주장과 관련해 헌재 답변서에서 '심판절차 중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18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우선 "이 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이라는 큰 틀을 제시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들었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최순실씨 등 관련자들의 1심 형사재판을 살펴보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최고재판기관이고,단심"이라며 "그런데 최순실 등은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헌재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헌재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헌재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헌재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헌재법 제51조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주장은 탄핵소추 사유 '선별 심리' 등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심판 진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지연 작전'을 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통령 본인이 기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라는해석이 법조계의 통설이다.즉,대통령은 헌법상 재임 중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를 모를리 없는 대리인단은 이 조항을 내건 이유로 '간접적인 불소추 특권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다.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대통령)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에 대한 형사재판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건 탄핵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사유와 최순실 등이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유가 사실상 같으므로 헌재가 결론을 내려면 재판 경과도 면밀히 보라는 주장이다.더 나아가 형사재판이 가닥을 잡을 때까지는 심판절차 정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는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요청한 데 대리인단이 이의를 신청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결국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 규정과 형사재판의 사실관계 확정 및 혐의 입증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심판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사실상 박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같은 의미를 갖는 최순실 등의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요구된다"고 덧붙였다.모두 '예단 금지'를 요구하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르면 19일 대통령 측 이의신청에 결론을 내면서 탄핵심판 절차 정지에대한 입장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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