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포 비리와 관련(2015년 11월 12일 자 6면 보도 등), 배성로(62'영남일보 회장)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배 전 대표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판단을 달리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 전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이익을 추구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횡령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역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뒤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배 전 대표는 많은 건설사에게 피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빼돌려 수 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죄가 무겁다. 또 조작된 유동비율로 공사를 낙찰받고, 산업은행에 허위대출을 신청하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배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기소된 사실은 배 전 대표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진 일이므로, 대법원이 인정한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적용 받아야 마땅하다"면서"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뚜렷한 범죄증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더러 공소사실도 모두 무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배 전 대표는 동양종건'운강건설'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며 회삿돈을 빼돌리고, 지분을 옮기는 과정에서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횡령 등)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계열사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양종건의 알짜 자산을 본인 1인 지배 구조아래 있는 운강건설로 옮기고, 반대로 부실자산을 동양종건에 떠넘겨 100억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계열사인 동양이엔씨의 풍력발전 사업 과정에서 재무담당 직원에게 공장증설을 위한 시설자금명목으로 허위대출을 받도록 지시, 산업은행으로부터 179억9천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도 있다.
포스코'포스코건설 임원들과 유착해 포스코건설의 인도 제철소 건설사업 등 각종 국내'외 공사를 수주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은 동양종건에 보증서 없이 34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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