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과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본격 수사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 특검의 1차 수사 기간 데드라인은 2월 28일이다.
특검은 이번 주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의혹 인물이나 기업'기관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참고인과 피의자들의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압수수색 대상에 무조건 포함될 '0순위' 장소는 청와대로 점쳐진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번에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직접 의혹 대상 증거물들을 확보하는 압수수색 방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청와대가 다시 군사시설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이를 반박할 법리 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특검법'에는 수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이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월 30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 특검팀은 그러나 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기간 연장의 승인 주체가 박 대통령인지 황교안 권한대행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연장을 거부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1차 데드라인인 2월 28일까지 핵심 의혹 수사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월 말을 실질적인 수사 종료 목표 시점으로 본다면 최대 관심사인 박 대통령 조사는 수사가 종반전에 접어드는 2월 하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 조사는 대치동 D빌딩에 입주한 특검 사무실이 아닌 청와대나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 특검은 조사 장소와 관련해 "대통령이 여기(특검 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 예우를 지켜야 한다"고 답해 방문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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