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줘야 할 임금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한 결과 대규모 임금 미지급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용부는 애슐리 15개 매장을 감독해 다수의 법 위반을 확인한 후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으로 확대했다.
감독 결과 이랜드파크는 모두 4만4천360명 근로자에게 83억7천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휴업수당 미지급 31억6천900만원 ▷연장수당 미지급 23억5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 20억6천800만원▷임금 미지급 4억2천200만원 ▷야간수당 미지급 4억800만원 등이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시정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추가 제보나 신고 등이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는 "앞으로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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