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금저축, 해약은 최후 수단

목돈 필요하면 담보대출도 가능…납입중지 같은 방법 유리할 수도

경기 침체로 연금저축을 해약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당국이 금융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중도해지 시 세제 혜택분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약은 최후수단'이라며 연금저축 담보대출 등 계좌를 유지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라고 권고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보험'신탁'증권) 해약 건수는 모두 33만5천838건으로 해약 금액은 2조5천571억원에 달했다. 가입자 평균 761만원을 수령했다.

연금저축 해지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가입 기간이다. 중도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들은 가입 후 5년 내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부과돼 가입자의 손실이 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거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을 해약하기에 앞서 ▷납입 중지 ▷납입유예제도 ▷연금저축 담보대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제도 등을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해지로 인한 실수령액 감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신탁'펀드는 자유납이기 때문에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아울러 단기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담보대출 시에는 꼭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미리 금리를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는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불입 기간이 짧아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금액은 세금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본인이 가입한 개인연금 현황은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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